도내 일간지 기자, 공무원 협박·폭행 ‘사실로’

제주서부경찰서, 협박·상해 혐의로 기소의견 달아 검찰 송치 예정

2015-09-03     문정혁 기자

속보=도내 모 일간지 기자가 제주시청 소속 고위 공무원을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일 도내 모 일간지 기자 현모씨(42)에 대해 협박 및 상해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40분께 제주시 연동의 모 아파트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소속 고위 공무원인 백모씨(57)와 모 업체 대표 A씨(57)를 우연히 만났다.

 

현씨는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제안했지만, 백씨가 “업무 관계로 술을 마시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귀가하려는데 불만을 품고 백씨의 얼굴과 목 부위를 8차례 폭행한 혐의다.

 

현씨는 이 과정에서 백씨에게 공무원을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씨는 폭행사건 직후 백씨의 직장 상사 및 동료들과 16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백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5시40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4층 건물에서 투신,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백씨가 “주변인 등이 고소를 취소하라고 회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투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