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이겠다” 허위 신고한 30대 긴급 체포

2015-09-20     문정혁 기자

112에 전화를 걸어 “사람을 죽이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30대 남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모씨(30)는 지난 19일 오전 1시55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도로에서 112에 전화해 “분명히 말한다. 사람 죽인다고 했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

 

이에 경찰은 신고 현장에 순찰 차량 9대를 급파하는 등 긴급 출동을 했지만 거짓 신고로 드러나자 검문검색을 벌인 끝에 강씨를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