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사고 주의보' 제도 시행

2016-02-15     김두영 기자

오는 7월부터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공개해 주의를 권고하는 ‘의료사고 주의보’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정종현군(당시 9세)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지난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본법과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사망 및 장애, 장해 등의 환자 안전사고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 200병상 이상의 병원과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1명 이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채용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3년 안에 원스톱으로 사례 수집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정보를 전문가들과 분석한 후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처 메뉴얼을 의료 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