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직불금 7개 전 읍.면으로 확대

2016-05-27     좌동철 기자

제주시는 올해부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이 7개 전 읍·면지역으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수산직불금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어업인의 소득 보전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추자도와 우도, 비양도 등 도서지역에만 지원돼 왔었다.

제주시는 지원 확대로 7개 읍·면 2814어가에 어가 당 50만원씩 총 14억7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은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이다.

단, 신청자가 직장인이거나 전년도 농업직불금을 50만원 이상 수령한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최상위·차상위 등급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어촌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후 사업신청서와 마을 발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제주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추자도·우도·비양도에 있는 537어가에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