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사업 목적 농지 취득 업체 대표 징역형

2016-07-13     김대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했다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가스업체 대표 김모씨(4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2월 LPG 충전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농지 7976㎡를 매입한 뒤 농지 취득 목적을 ‘농업 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애월읍사무소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3년 9월 농지 일부에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하고, 그해 11월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변경 신고를 한 뒤 2014년 11월에는 LPG 충전사업 허가 신청을 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농지원부를 작성하거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는 등 전후사정을 보면 농지 소유 당시 토지를 농지 경영에 이용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농지 취득 목적을 농지 전용으로 기재하면 LPG 충전 사업 허가가 어렵다고 판단해 취득 목적을 농업 경영으로 허위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