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연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의견서 제출

2016-07-18     김두영 기자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확정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75개 사항에 대한 입장을 정리, 제주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주민자치연대는 75건의 제도개선 사항 중 특별법 1조 목적 개정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 및 전매행위 제한 특례 등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국제학교 국내 교육법 적용 배제에 따른 역차별 방지 조항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영어교육도시에 한한 영리법인의 외국대학 설립 근거 마련과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개정안의 경우 반대 의견을 전했다.


이 외에도 염지하수에 대한 식품용수 사용 가능 근거 마련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대신 러닝메이트제 의무화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