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징역형

2016-08-24     김대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4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위력을 이용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 가담 정도와 전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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