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풍력 비리 공무원 항소심도 유죄

2016-08-24     김대영 기자

어음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연락처와 회의 내용 녹취록을 업자에게 건넨 공무원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제주도 공무원 문모씨(47)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문씨는 2013년 12월 업체 관계자가 어음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풍력발전사업 심의의원 20명의 명단을 요구하자 이름과 경력, 전화번호가 적힌 파일을 컴퓨터 화면으로 열어 수첩에 기록하도록 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2014년 2월 6일 제주도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2014년도 제2차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보완 재심의’ 결정이 나자 다시 공무원 문씨와 접촉해 보완 재심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 명단과 발언 내용을 요구했고, 이에 문씨는 그해 2월 13일 이메일을 통해 심의 당시 녹취록을 업체에 넘겼다.

 

문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음 날 이메일을 통해 위원 성명과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보내고, 심의안건 반려표를 행사한 위원의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업체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어음풍력발전사업은 모 특수목적법인이 670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애월읍 일대 36만9818㎡ 부지에 3000kw 풍력발전기 4기와 2000kw 4기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