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서 투표용지 촬영해 게시한 40대 벌금형

2016-09-05     김대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44)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4·13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9일 제주시청 별관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밴드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