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동창생 폭행한 도청 공무원 검찰 송치

2016-09-13     김두영 기자

제주도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술집에서 만난 동창생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도청 소속 A사무관(57)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달 30일 제주시 이도2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동창생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술병으로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술병에 머리를 2차례 맞으면서 뇌진탕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사무관과 B씨가 서로 합의를 하기는 했으나 술병을 둔기로 사용하면서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돼 지난 7일자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내용을 제주도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