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원어민 보조교사 징역형

코카인 국제우편으로 받고 대마초 피운 혐의

2016-10-26     김대영 기자

국제특급우편으로 마약을 밀수하고 대마초를 피운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원어민 보조교사 K씨(28·여)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K씨는 지난 8월 23일 코카인 0.98g과 엑스터시 9.8g 등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또 지난 6월에는 제주시청 부근에서 대마를 구입한 뒤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오용 및 남용으로 인해 국민 보건상의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다른 범죄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류를 매수해 투약, 흡연, 소지한 정도가 아니라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했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