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주경계 모욕 강정마을회장 무혐의

2017-02-03     김대영 기자

해병대가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강정마을에서 외부로 총을 겨눈 사주경계 논란과 관련,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이 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모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조 회장에 대해 모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이 군인에게 비아냥거리는 등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썼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내용이 없어 법리상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군형법상 협박 논란에 대해서도 조 회장의 발언이 군인들을 직접 해치려는 의도로 볼 수 없다며 역시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조 회장이 훈련 중인 차량을 막아선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 회장은 지난해 4월 28일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진행된 ‘제주민군복합항 통합 항만 방호훈련’ 도중 해병대 소속 군인들이 총부리를 겨누며 사주경계를 함에 따라 강하게 항의하며 욕설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당시 해병대원들은 군용차량에 올라 외부를 향해 총구를 겨누는 사주경계를 했고 강정마을 주민들은 군인들이 주민들을 향해 총을 겨눴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차량 이동을 막고 해병대원을 향해 욕설을 했고 해당 군인은 조 회장을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명예훼손을 제외한 모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