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제주도 공무원 최대 ‘파면’

2017-02-15     진주리 기자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을 펼치는 제주도 공무원에 대해 최대 파면이라는 강력한 징계가 이뤄질 전망.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365일 상시감찰, 공직비위 취약분야 집중 감찰, 현장 소통감찰 등 4대 추진방향에 따라 올해 공직기강 감찰 업무 실시.


제주도 관계자는 “징계규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가중 처벌하는 한편 비위연루 공직자는 수사의뢰 및 직위해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사전 예방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식 및 도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