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가 돕기에 동참합시다
김성관. 제주시 농정과
2017-02-23 제주일보
전북도민일보에 의하면 부정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관련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꽃바구니 등의 선물을 권장하는 화훼농가 살리기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 2월 초순부터 제주시도 직장 내 꽃 소비 확산을 통해 화훼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화(花)요일을 꽃 사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운영 방법은 제주시 관내 꽃 재배농가에 대해 공급 가능 여부를 파악, 꽃과 가격을 사전 공시하고, 매주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아 농가에 공급 요청을 하면 재배농가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공급한다.
특히, 제주시 전 직원 책상에 1인 1 꽃병 비치하기, 부서별 환경 정비 시 꽃 화분 놓기, 직원 생일 꽃 선물하기 등을 수립해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
청렴의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련법의 허용 범위 내에서 선물을 허용하고 있다.
선조들은 상부상조하는 지혜로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지금이 바로 상부상조의 미덕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꽃을 보며 위안을 찾고, 꽃 소비 확산 운동으로 화훼농가의 어려움이 덜어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