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 휘두른 20대 구속영장

2017-04-14     김문기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4일 주차장에서 처음 보는 남성에게 시비를 걸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상해)로 이모씨(2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4시55분께 서귀포시내 야외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김모씨(20)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6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