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벽보 훼손 20대 검거

2017-04-24     김두영 기자

속보=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본지 4월 24일자 5면 보도)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4일 좌모씨(29)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좌씨는 지난 23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노형동의 모 마트 앞에 설치된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좌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벽보가 있는 쪽으로 넘어져 기분이 나빠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오전 11시40분께 벽보 훼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좌씨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 하루만인 24일 좌씨를 검거했다.


한편 공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