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불법조업 어선 적발

2017-05-29     김두영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출입항 신고도 없이 조업을 한 대정읍 산적 들망어선 C호(6.45t)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어선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C호는 지난 15일 오후 1시께 선박 출입항 자동시스템엔 V-PASS가 고장났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혐의다.

 

또 이날 모슬포항에서 선원 2명을 추가한 후 이에 대한 변경신고 없이 선원 2명을 추가로 태웠음에도 불구하고 출항신고를 하지 않은 채 출항, 조업에 나선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서는 현재 C호의 선장 김모씨(56)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