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 성매매 쌍둥이 징역형

2017-06-05     김대영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Y씨(26) 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쌍둥이인 이들 형제는 지난해 9월 26일 목포시에서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청소년 A양(14) 등 2명을 무인텔로 데려간 뒤 성매매를 하는 등 같은 해 9월 30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5번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출한 청소년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