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하다 전복사고 후 도주 30대 입건

2017-06-06     김두영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곽모씨(30)를 도로교통법 위반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30분께 제주시 도두동 제주국제공항 인근 도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 연석과 충돌하며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곽씨와 함께 이모씨(33)가 동승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곽씨는 지난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며, 올해 4월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3일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곽씨는 “또 다시 무면허로 적발될 경우 구속될 것 같아 무서워 현장을 벗어났다”며 도주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과속 및 난폭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곽씨가 평소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해 왔을 것으로 보고 번호인식 폐쇄회로(CC)TV 분석 등 보강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