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도 동·층·호수 등 상세주소 부여한다

제주시, 22일부터 직권 부여...시민 불편 해소될 듯

2017-06-22     좌동철 기자

제주시는 22일부터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도 동·호수를 표기하는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사람이 임차해 사는 원룸이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로 소유권으로 등기되면서 주민등록등·초본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다.

2013년부터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신청하면 등기가 가능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대부분의 다가구주택은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룸 거주자들은 고지서와 우편물을 제 때 수령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또 응급상황 시 119에선 정확한 주소를 몰라 대처가 늦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수 등이다. 이에 따라 원룸 등에도 ‘2층 202호’, ‘101동 301호’와 같은 상세주소를 부여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할 수 있어서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히 전달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