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본부, 납품비리 공무원 7명 직위해제

2017-07-21     김두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장비 납품비리 사건에 연루된 소방공무원 고모씨(42.소방위) 등 7명을 직위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7일 제주지방검찰청이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소방공무원 고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소방공무원 5명을 약식기소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소방공무원들은 로프와 공기주입기 등 40여 건의 소방장비 구매과정에서 납품업자 김씨와 짜고 대금 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 회계 관련 업무는 2년, 인‧허가 업무는 3년으로 순환인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보 발령이 이뤄지더라도 같은 보직을 연속적으로 맡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소방장비 검사‧검수 전담반도 운영함으로써 소방행정 전 분야에 걸친 부패 요인을 척결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