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훼손 소방공무원 견책 처분 정당"

2017-08-11     김두영 기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지를 무단 훼손한 소방공무원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은 정당한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56)가 서부소방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지방공무원 징계집행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주시 봉개동 임야 187㎡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월 서부소방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어 김씨는 자신의 비위와 과실 정도가 약하고 중점관리대상 비위가 아니라며 견책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7월 20일 패소했고, 이후 견책처분 집행과정에서 공소 기각된 사안이 징계사유에 포함됐다며 징계집행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는 징계 관련 행정 소송에서 패소판결이 이미 확정됐으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견책처분의 징계집행이 무효임을 더 이상 다출 수 없다"며 "견책 처분 역시 소방공무원 징계량 및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