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쪼개기 방식 대지조성 사업 불허 정당

2017-08-15     김두영 기자

토지 쪼개기 방식으로 이뤄진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공익성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주식회사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지조성사업 계획승인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주식회사는 2015년 10월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2만7004㎡ 부지에 단독주택 8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2개동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계획심의를 제주시로부터 승인받았으나 같은달 30일 이를 취하했다.

 

이어 A주식회사는 B주식회사 등 6개 업체에 해당 토지를 분할 매각했고, 업체들은 해당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건설하겠다며 각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제주시는 “쪼개기식 개발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주변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이는 주택법상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당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B주식회사 등은 “제주시가 막연한 정황자료에만 근거해 판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주시는 심의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탈법적 의도 등을 감안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대해서도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