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도의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2017-08-15     김두영 기자

전직 도의원이 상수도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직 도의원 A씨(59)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제주시 애월읍에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업자로부터 상수도관을 연결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자는 A씨가 돈을 받고도 상수도 허가를 받지 못하자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