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있는 묘 앞에 개장공고라니...

2017-08-16     김문기 기자

속보=“반려동물 화장터 때문에 조상님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요?”

 

도내 모 부동산업체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일대에 반려동물(개) 화장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8월 14일자 3면) 이후 서귀포시 관련 부서에 묘지 이장과 관련된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유연분묘는 연고자 확인 후 합의 후 개장하고, 무연분묘는 3개월 뒤 개장한다는 내용의 분묘개장 공고문이 조상묘 앞에 설치됐다는 설명과 함께 분묘개장을 막아달라는 내용이다.

 

‘3개월 이내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해 개장한다’는 문구에 놀란 일부 묘지주들은 “반려동물 화장터를 만든다고 조상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담당 공무원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대에는 ‘일련번호 57’이 표시된 공고문이 확인됨에 따라 57기가 넘는 묘지에 개장공고 안내문이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개장 절차는 토지주가 아닌 연고자가 개장신고를 해야 하고 토지주에게는 개장신고 자격이 없다고 설명하는 등 묘지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토지주가 무연분묘로 신고한 후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 비석 설치 및 분묘 관리상태를 확인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서귀포시의 설명이다.

 

단, 비석이 없거나 정기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분묘인 경우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무연분묘로 판정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묘지 앞에 개장공고문이 세워져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연고자가 있는 분묘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면 무연분묘로 판정될 수 있기에 묘지 관리인이 있다는 증빙 자료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