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기자회견

2017-08-17     진유한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째인 17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에 명시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면 공무원 노조 설립신고 추진과 노동조합 일반법에 의한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국제 수준에 맞는 노동기본권 확대와 사회적 갈등 해소 차원에서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째를 맞은 지금까지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자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노조할 권리’조차 획득하지 못했다. 정부는 ILO 협약 비준과 연계한 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지난 적폐 정부의 반노동정책 폐기에 대한 의지 없이 입으로만 노동개혁을 부르짖는 꼴”이라며 “부정한 정권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왔던 민주노조를 인정한다면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인 ‘설립신고 교부’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