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좌회전 차량 책임 크다

법원,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선고

2017-08-29     김대영 기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차량이 먼저 진입했더라도 직진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다면 좌회전 차량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량 운전자 김모씨(56)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2시50분께 화물차를 운전해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삼지교차로에서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박모씨(65)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차의 통행방법과 우선순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은 좌회전하려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승용차가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한 후 불과 2~3초 만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와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승용차가 진입할 당시 이미 피고인의 화물차가 교차로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좌회전 차량이 시간적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했더라도 직진하는 차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직진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좌회전한 차량의 운전자보다 과실이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