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국제자유도시 벗어나 환경수도로 탈바꿈해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부에 특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2017-08-29     김두영 기자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23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 비전이자 공약인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좀 더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에서 탈피해 환경수도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연대회의는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불수용된 도내 보세판매장 매출 일정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특별규정과 주택가 분양 상한 및 전매행위 제한 특례 등을 반드시 반영돼야 할 법조항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행정계층구조 주민 선택권 부여, 읍면동 기능과 권한에 대한 특례 부여, 도의회 법률안 제안권 및 인사권 독립 방안 제도화 등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새롭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