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 양돈업자 2명 구속

법원 "범죄사실 소명에도 일부 혐의 부인"

2017-09-07     김대영 기자

가축분뇨 수천t을 숨골에 불법 배출한 양돈업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부장판사는 7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산간에 있는 폐채석장 용암동굴 숨골에 가축분뇨를 버린 혐의(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돈농가 김모씨(57)와 고모씨(42)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평균 돼지 3000마리를 사육하며 가축분뇨 저장조 상층부에 관을 연결하거나 구멍을 뚫는 수법으로 3500여t의 가축분뇨를 인근 숨골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도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돼지 3000마리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저장조에 모터 펌프를 설치, 80여m 떨어진 숨골로 보내거나 차량에 실어 옮기는 방법으로 총 5000여t의 가축분뇨를 몰래 버린 혐의다.

 

강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됐음에도 일부 혐의를 부인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