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업무방해 혐의 50대 여성 구속

2017-09-13     김문기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상습적으로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53·여))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서귀포시내 모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술병과 안주를 바닥에 버리며 고함을 지르는 등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업주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최근까지 주점 등을 돌며 소란을 피우는 등 6건의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