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제도 운영

이맹헌. 서귀포시 안덕면 부면장

2017-09-14     제주일보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는 농민들에게 간단한 신고절차를 거쳐 현실 용도에 맞게 지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기 위하여 불법전용 산지 임시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가능 토지는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고 지목이 임야이다.

현재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농지로 계속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이번 임시특례법을 적용받아 목적에 맞게 지목을 변경하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면제받게 된다.

불법 전용산지 전용기간이 7년 이하인 경우는 사법처리가 병행되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은 제외되며 반드시 도로가 있어야 한다.

또한 공동지분일 경우 공동소유자 전원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 소유자이어야 하며 신청지 내 무연고분묘, 임야 상태일 경우는 제외가 된다.

신고절차는 2018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청 산지경영담당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현지확인(산지전용허가기준 적합성 및 항공사진 판독 등)을 거쳐 신고수리하게 되며 임시특례와 별개로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저촉여부, 초지법, 국토법, 농지법, 하천법 등 개별법은 동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아무쪼록 이번에 시행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로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는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