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

2017-09-14     좌동철 기자

제주시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와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유통·판매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과대포장을 단속한다.

점검 결과, 기준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무상 제공이 금지됐으나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편의점과 중·소형마트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행위와 함께 1회 용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는 올해 과대포장으로 인한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명절 때만 실시하던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2개 제품을 점검해 이 중 2개 제품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