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등록세 면제 창업 중소기업 조사

2017-09-19     좌동철 기자

제주시는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간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48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업종으로 설립 여부와 실제 영업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한다.

조사 결과,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선 추후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평 과세 실현과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올해 연말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관련 감면 업종은 광업과 제조업, 건설업 등 총 24개 업종이며,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14~2015년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업체는 모두 480곳으로 감면 금액은 총 6억500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