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 동반자살 시도 엄마에 선처

경제적 이유·자녀 양육 등 범행 경위 고려 집행유예 선고

2017-09-27     김대영 기자

남편과 이혼한 뒤 빚까지 떠안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자녀들과 동반자살을 시도한 40대 엄마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초 남편과 이혼하면서 자녀 3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남편의 빚까지 떠안으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자 극한 선택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자녀들과 함께 제주에 내려온 뒤 같은 달 22일 제주시지역 한 무인텔에서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A씨가 퇴실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무인텔 관리자가 이들을 발견해 구출,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제생활과 자녀들의 양육 등 가정형편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