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사촌 여동생 성추행 30대 징역형

2017-11-01     김대영 기자

12년 전 8세였던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사촌 여동생 A씨(20)를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B씨(34)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강의와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05년 당시 8세였던 A씨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와 레슬링을 했을 뿐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B씨가 항상 미안하다는 취지로 A씨에게 문자를 보냈다”며 “레슬링 등 신체접촉만으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죄책감을 느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성추행을 당한 2005년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것에 배신감을 느껴 성인이 된 후 경찰에 B씨를 직접 고소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