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59억원 체납 '납부하세요'

2017-11-08     좌동철 기자

제주시는 경유차량 소유자에 대해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및 시설물분 체납액 13만433건, 59억5000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하면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압류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진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유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후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며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지서에 나온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부과된다.

건축물 등 시설물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되지 않으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유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