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명령에 도주...무허가 中 운반선 나포

2017-11-09     김두영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해상에서 무허가로 어획물을 운반한 중국 절강성 태주 선적 A호(298t·승선원 13명)를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어업활동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서귀포시 남쪽 116㎞(어업협정선 안쪽 1㎞) 지점에서 다른 중국 어선들이 어획한 5820㎏ 상당의 어획물을 몰래 운반하려 한 혐의다.

 

특히 A호는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박자동식발장치(AIS)도 끈 채 운항을 한 데다 단속을 벌이던 경비함정에 적발되자 정선명령을 어기고 약 4㎞를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들어 총 32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으며, 담보금은 23억3500만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