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역 불법조업 中 어선 잇따라 나포

2017-11-13     김두영 기자

제주해양경찰서는 제주해역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Y호(146t·승선원 16명) 등 3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Y오는 지난 12일 오후 1시25분께 제주사 차귀도 서쪽 약 142㎞ 해역(어업협정선 안쪽 14㎞) 해역에서 조기 등 3100㎏을 어획하고 조업일지에는 2500㎏으로 축소기재한 혐의다.

 

또 차귀도 서쪽 135㎞(어업협정선 안쪽 35㎞) 해역에서 조업하면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한 중국 북당선적 유망어선 J호(39t·승선원)도 같은 혐의로 나포했다.

 

13일에는 서귀포시 남쪽 120㎞(어업협정선 안쪽 2.4㎞) 해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한 중국 온령선적 쌍타망어선 A호(212t·승선원 9명)를 나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