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현장실습 사고 고교생 끝내 숨져

경찰, 업체 관계자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2017-11-19     김두영 기자

도내 산업체 현장실습에 나섰다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고등학생이 결국 숨졌다.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주시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A군이 19일 오전 9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

 

A군은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모 기업체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군은 목뼈 일부가 골절되고 가슴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지난 일주일간 제주시내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사고 발생 현장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적재기 설비 주위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시슬에 설치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A군이 당시 했던 작업의 위험도가 낮아 감독자가 배치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작업 전 안전교육 등을 제대로 실행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업체 안전관리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