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담배 훔친 50대 구속영장

2017-11-26     김문기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누범 기간 중 절도 행각을 저지른 A씨(56)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31일 오전 11시께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중앙공원에서 오토바이에 보관 중이던 담배 1보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누범 기간에 있는 A씨는 폭행과 주거침입 등으로 재판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