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문자알림서비스

2017-12-03     좌동철 기자

제주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 대해 매월 3차례 우편물을 보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반송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우편물 발송과 함께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본인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주고 있다.

대리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등록사무소를 방문,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경과 시에는 검사지연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유효기간을 제때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