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동거녀 폭행

2017-12-03     김문기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3일 동거하는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A씨(3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께 서귀포시내 모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일행들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동거녀 B씨(39)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