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승마경기 무산 재판 제주도 승소 확정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 상고 포기

2017-12-11     진유한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민사1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의 항소심 판결 이후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12월 1일 자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2014년 제95회 전국체육대회를 8일 앞두고 승마경기장을 변경해 제주에서 승마경기를 못 열게 한 책임을 물어 이듬해 2월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총 5억700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당시 대통령 탄핵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를 위해 승마경기장을 인천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일었지만, 감사 결과 연관성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법원은 2015년 12월 1심 판결에서 전국체전 경기 기구구입비 3억700만원의 60%인 1억8000만원만 인정하고, 2억원의 위자료 부분은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위자료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소 아쉽지만, 피고 측이 상고를 포기해 사실상 승소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판결 결과에 대한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