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설기계사업자 일제 점검

2017-12-14     좌동철 기자

제주시와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지회는 오는 26일까지 건설기계 대여, 정비, 매매, 폐기 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사업자는 228개소로 이번 점검에선 주기장 확보 여부, 사무실 및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무등록 사업자는 형사고발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