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 4억원 부과

2017-12-21     좌동철 기자

제주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얌체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공무원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로 편성된 단속 인력을 통해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오일시장, 병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시된다.

제주시는 단속 시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있으면 경고 및 이동 조치 명령을 내리고, 운전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해 계도문을 부착한 후 일정시간이 지나도 미 이동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올 들어 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4722대를 적발해 총 4억28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먼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