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2017-12-31     홍의석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그물코 규격을 어긴 채 조업한 중국 유망어선 A호(145t)를 나포해 조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8일 오후 6시20분께 마라도 남동쪽 99㎞ 해상에서 그물코 규격을 50㎜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40㎜ 이하의 촘촘한 그물로 각종 생선 2.1t 가량을 어획하다 적발됐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우리 EEZ내 중국어선 입어기가 시작되는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어선 17척을 나포, 담보금 9억400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