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으로 알고 구입했는데 실제론 콘도"

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 분양사기 주장

2018-01-03     김두영 기자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휴양콘도미니엄에 입주한 중국인들이 분양 사기를 당했다며 제주도 당국에 철저한 감독과 시정명령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인 투자자 등 입주자 110세대로 구성된 제주헬스케어타운 주민자치위원회는 3일 제주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지 한국투자개발회사는 계약하고 입주할 때까지 헬스케어타운이 콘도미니엄인 것을 알리지 않았다”며 투자사기를 주장했다.

 

이어 “한글 계약서에는 콘도로 적고 중국어로는 공우(公寓, 중국의 아파트 개념)로 적어 중국인의 구매 관습에 맞춰 판매가 쉬워지도록 한 것”이라며 “사전에 주택이 아닌 콘도라고 인지했다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녹지그룹의 영리병원 개설허가가 임박해 있지만 현 상황을 미뤄볼 때 입주자 민원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개설되면 많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라며 “제주도정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문제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