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주민 수 확정

2018-01-10     고상현 기자

도지사 등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한 최소 서명인 수가 5만2656명으로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올해 주민소환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공표했다. 산정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52만6559명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전체 청구권자 52만6559명의 10%(5만2656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 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 총수의 20%(10만5311명) 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한편, 주민총수 산정 대상은 내국인의 경우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주민등록자다. 외국인의 경우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