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등 17개 지자체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2018-01-14     홍의석 기자

정부가 개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동물등록제를 고양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서울 중구, 인천 동구, 경기 안산·용인,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예산·태안, 전북 남원·정읍, 전남 나주·구례, 경남 하동 등 17개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등록 희망 고양이 소유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납부 후 등록하면 된다.


고양이의 행동특성상 외장형 식별장치가 분실·훼손될 위험이 높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만 사용해 등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이 의무화된 개와 비교해 고양이는 유실·유기 시 반환율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양이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참여 지자체를 확대하고 고양이 동물등록제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