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반환 판결은 사필귀정

2018-01-15     홍의석 기자

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는 15일 논평을 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강제수용당한 토지를 토지주에게 돌려주고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지난 12일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A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원 도정과 JDC는 판결을 즉각 수용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무효화 해야한다”며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 특례조항을 폐지하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라”며 “JDC를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하고 역할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